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자에 대한 법정상속분 적용문제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속 법률상담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