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적 가치에 관하여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