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순위와 기준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속 법률상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