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소제한 및 공소시효 연장과 적용배제에 관한 특례법_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법률상담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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