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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