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절차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대부분의 가압류신청 사건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집니다.즉,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 등 서면만에 기하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명령까지 발령되게 됩니다.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집행방해를 피하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쉽게 가압류가 발령된다는 점에서 가압류제도의 남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