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법상 아파트 ‘공용부분’의 법률적 의미와 판례_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 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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