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능력 흠결 부적법각하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⑴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와의 사이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우선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일정한 요건사항이 구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같이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소송요건”이라 한다. ⑵ 소송요건의 조사시기는 논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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