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배경 및 법률적 효과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070.8098.6150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민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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