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 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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