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형소법 제72조_변명의 기회부여를 위한 사전 청문절차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혼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구금)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2조).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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