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_형법 제232조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대표자 ‘직함”자격’을 함부로 모용해서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리권이나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서를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것이 있다면 그 외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리권,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대표자격을 사칭하여 그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2) 대리권,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대리, 대표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3) 대리권,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인, 대표자 명의 또는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무형위조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타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명의까지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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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부동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을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을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을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을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6404 판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부터 공사대행업자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위 단체로부터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도 제3자와 위 단체 명의로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공동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위 단체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안에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의장의 지위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재건축조합장 자격모용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 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 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 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 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거래상대방인 A 또는 B 둥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약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교환을 한 다음 이 사건 각 시행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사실, 피고안들이 A과 사이에서 작성한 계약서 말미의 ‘甲’란에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라는 기재 다음에 피고인 1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고, B와 사이에서 작성한 계약서 말미의 ‘甲’란에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장’이라는 기재 밑에 피고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위 각 계 약서에 공증을 받은 사실 둥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정리된 각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면서 그 이름 앞의 ‘조합장’이라는 기재 룰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고 공증까지 받았던 이상, 피고인들로서 는 위 각 계약서의 작성 당시에 피고인 1이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한다 는 인식과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행사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당시 A, B 둥에게 피고인 1은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거 나 A 둥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찰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이 위 재건축조합 조합 장인 것처럼 기재된 계약서 초안 동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피고인 1이 그 이름 옆에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니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또는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였다 는 둥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7. 7. 27. 2006도2330).

부동산 업소 자격모용 사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 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 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안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 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 에 해당된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 중개사란에 ‘00부동산 대표 스스스(피고인의 이름)’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00부동 산’이라는 표기는 단순히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평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08.2.14. 2007도9606).

희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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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동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 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 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 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의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 가 가지는 기능 둥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울 가지게 되었을 뿐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희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울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는 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올 희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 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 식과 의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둥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을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 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울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 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둥에 관한 법리오해의 찰못이 있다고 한 사례(2017. 12. 22. 2017도14560).

교단 분열과 자격모용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의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 리권이 없음울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홍협회와 한 국예수교전도관부홍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교단과의 동 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둥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 홍협회가 원래의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동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 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 제출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 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1996. 7. 12. 93도2628).

종중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자격모용

종중의 신임 대표자 둥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 온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 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 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이를 위 가처 분결정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7. 7. 26. 2005도4072).

조합 이사장선거 분쟁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사단법인 (조합명 생략)조합의 제11대 이사장선거에서 최다득표 를 하였으나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그 후보등록울 이미 취소하였다면서 차순위 득표자인 A를 당선자로 확정통보하자 위 조합을 상대 로 부산지방법원에 당선자확정통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당선자 확정통보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낸 후 다시 A를 상대로 위 법원에 당선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위 소송 의 판결에 의하여 후임 이사장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임 이사장인 .A7}이사장의 직무 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 로 위 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지정 복장사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각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기과에 ‘A 등 전임 이사장과 이사들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피고인 등이 이사장과 이사로 새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퇴임 및 취임의 등기를 구한다’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둥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조합 동기부에 위 내용과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점.

〈대법원〉 피고인이 위 당선자지위 확인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에 비로소 적법한 이사 장의 직위를 취득하였고 그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인 A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 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 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1998. 12. 23. 97다26142, 2005. 3. 25. 2004다65336),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 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울 가진 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조합 제11대 이사장 선거에 서 최다득표를 하여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인 공소의인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다만 위 선거의 결과를 둘러싼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민사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다툼도 결국 해결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 건 각 범행 당시 이미 위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울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 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의 계속 직무수행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2006. 4. 27. 2005도8875).

하급심 판례\_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인정되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피고인은 2012. 5. 1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 K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주면서 “이행약정서에 따라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다. 그 내용에 맞게 정기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① ‘2011. 9. 9. 오전 10시 종중 사무실에서 A을 대표자 회장, D를 부회장, I를 이사로 선출한다. 대표자 회장 A, 부회장 D, 이사 I’라는 취지의 ‘2011. 9. 9.자 정기총회 의사록’, ② ‘2012. 5. 17. 오전 11시 종중 사무실에서 L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종중 재산인 경북 경주시 ㅇㅇㅇ외 2 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대표자 회장 A, 부회장 D, 이사 I’라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위 2011. 9. 9. 정기총회, 2012. 5. 17.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및 D, I는 각각 대표자 회장, 부회장, 이사로 선출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본건 종중의 대표자 회장, 부회장, 이사의 각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1부를 작성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 당시 D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설령 당시 D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다 하더라도 종중 규약 상 종중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동의한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종중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종중 규약 24조) 종중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규약을 변경할 수 없는 점, ④ D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종중 재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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