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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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별적인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 체결 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 계약관계의 조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57조, 제628조 등. 한편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도 참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① 긍정설: 제2조 및 민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정변경의 법리’를 전체유추
② 제한적 긍정설: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로서 일반 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자의에 빠질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종래에는 대체로 일시적 계약관계에서는 부정하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긍정하 였으나, 최근에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도 이를 긍정하는 추세이다. 나아가 최근의 판례 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 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 성 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 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 참조)
① 일시적 계약관계
(i) 매매계약: 대법원은 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가 문제 된 사안에서 도 일반론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결론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그 이전에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 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 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라 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부정하였지만, 그 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은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 잡아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된다.”라고 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였다.
(ii)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와 달리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고,신의칙에 의한 책임의 감경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 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단 유효하게 성 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초하여 극히 예외적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계속적 계약관계
(i)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 및 신의칙에 의한 책임의 감경을 인정하고 있고, (ⅱ) 사용대차에서 제61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사용수익 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의 원리를 고려하 고 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 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 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ii)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 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 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보험계 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 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 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 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 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 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 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 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 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iv)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 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 보증인이 구상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채권 즉 구상 금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그 사이에 다 액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8. 1.경부터 1999. 8.경까지는 IMF사태의 영향으로 연 21% 내지 27%의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었다는 점, 피고는 보증 당시 주채무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부득 이하게 보증하게 되었다는 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후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써 피고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부담부분이 증가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보증책임을 25% 감액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보증보험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공개된 판결 중에는 고유한 의미의 사정변경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여 계약 해지를 인 정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는데, 예견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비판 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허가 좌절은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견본주택 건설이 계약 목적이라는 점 을 명시하면서 인허가에 관한 특약사항까지 두고 있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인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에 달려 있으므로 인허가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충적 해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견본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 을 계약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보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견본주택 건축이 불허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합의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예견할 수는 있었으 나 계약에서 규율하지는 않았던 견본주택 건축 불가능이라는 사태에 관하여 계약의 공백이 존재한다 고 보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도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ⅴ) 대법원은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에 관하여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갑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이민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을 회사에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갑 등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및 이민국 이송(Transfer in Progress) 결정을 하여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비자발급 절차나 기간에 관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해도 체결한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 등은 사정변 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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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원칙 요건과 효과
제2조가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 계약 성립 후 현저히 변경될 것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을 가리키고,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 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을 뿐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 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 매계약 후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 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 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 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 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52)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 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53)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 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수정과 해제 및 재교섭조항
⑴ 계약의 수정권
⑵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권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제550조의 ‘해지’만 가 능할 뿐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재교섭조항’이 있는 경우
⑴ 재교섭조항의 의의
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쌍방이 재교섭을 거쳐 계약의 존속 여부 및 내 용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 자주 활용된다. 계속적 계약 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처 계약에 반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재교섭사유
재교섭사유는 개별 계약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사안별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
⑶ 재교섭의무
재교섭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사자에게는 신의성실에 따른 재교섭의무가 발생한다. 신의성실에 따른 재교섭의무는 ① 스스로 재교섭을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재교섭 시도 에 응할 것, ② 재교섭 과정에서 부당하게 재교섭을 파기하지 않을 것 등을 그 내용으 로 한다. 물론 재교섭의무가 새로운 합의를 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교섭의무 위반이 있으면 손해배상,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강제 이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적어도 교섭 그 자체를 강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⑷ 재교섭이 결렬된 경우
재교섭이 결렬되면 본래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정당화하는 법조항이나 계약조항이 없는 이상 본래 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재교섭 결렬 시 제3자에게 계약내용을 결 정하게 하고 싶다면 그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계약에 명문의 조항이 없다고 하여 법원의 관여가 일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이러한 여지를 남겨 놓을 수도 있고, 신의칙상 법원의 계약형성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 은행과, 甲 회사가 온라인연합 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 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 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고, 변경된 수수료의 적용 시기는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계약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 위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명확히 밝 히고 있지는 않은데, 위 계약이 정부의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복권업에 관련되어 있 음을 고려하여, 위 계약조항에는 재교섭 결렬 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당 사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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