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6조 소정의 시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 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 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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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중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7.3.30. 2007도629).
절취한 전화카드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도발행자 둥이 문자로 인쇄된 폴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 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 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 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2002. 6. 25. 2002도461).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한 입증취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사용이란 사문서를 사용할 권원없는 자가 그 문서명 의자로 가장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 의 작성 목적 이의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금보관중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 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85. 5. 28. 84도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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