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의 핵심절차_증거신청 방법과 시기_용인/ 수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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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
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계약의 중개인이거나 계약성립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입증취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면서 입증취지를 밝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채부 결정에 앞서 이를 물어 분명히 하여야 한다.

증거신청 방법

증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민소 161조).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인지법 10조), 증거조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민소 116조, 민소규 77조 1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민소 308조, 민소규 75조 2항) 이와 더불어 신문할 사항의 개요와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나아가 증인이 채택되면 신문방법에 따라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증인진술서 등을 제출하고(민소규 79조, 80조, 84조),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민소규 101조 1항), 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할 때에는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히고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민소규 105조 1항․2항),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및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하며(민소 345조),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소 364조).

증거의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구분된다. 통상은 증거를 신청하여 채택이 되면 증거조사할 증거방법을 제출하나, 서증의 신청은 소지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하며(민소 343조), 법정에서 검증 가능한 검증목적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같다(민소 366조).

증거신청의 시기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증거신청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소 146조, 적시제출주의),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그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소 147조, 재정기간제도).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하고(민소 281조),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민소 287조 3항),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민소 293조) 집중증거조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민소 282조 4항),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민소규 75조 1항).

소장 제출단계에서 기본적 서증의 제출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가 답변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기본적 서증,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친족․상속관계 사건에서는 호적등본, 어음 또는 수표사건에서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계약관계 소송에서는 계약서 등은 소장 제출단계에서 그 사본 등을 붙여야 한다(민소규 63조 2항). 또한 원고가 소장에서 서증을 인용한 때에는 그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소 254조 4항 참조).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는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한다(민소 256조 4항, 274조 2항, 275조).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서증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소 254조 4항).

접수사무관등은 소장 접수단계에서 기본적 서증이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흠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민소규 5조 3항). 참여사무관도 기본적 서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방법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 경우 송달한 보정권고서(전산양식 A1130)의 여백에 “2005. ○. ○. 전화통지”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히 기재함으로써 송달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다.

쟁점정리기일전 증거신청

증거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149조, 285조의 제약하에서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그 기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민소 289조 2항) 이를 기일전 증거신청 또는 기일외 증거신청이라고 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서 쌍방의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쳐야 하므로,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쟁점정리기일 전에 증인신문 등을 제외한 모든 증거신청과 증거자료의 현출을 마쳐야 한다.

증거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신청, 예컨대 문서송부촉탁이나 감정 등은 변론준비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증 등 다른 증거방법의 제출상황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충분하다.

참여사무관은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일전 증거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일전 증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채부․실시(발송 및 결과도착)에 관한 사항을 그 단계마다 곧바로 증인등목록에 적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등은 사건진행카드의 증거관계란에도 적어야 한다.

증거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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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민소 274조 1항 5호, 283조 1항 참조).

서증의 사본은 준비서면 등에 첨부․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부되는데, 당사자나 대리인은 쟁점이 되는 중요한 서증에 대한 의견은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미리 밝혀야 한다(민소 274조 2항).

상대방은 시기에 늦은 신청이라든가, 증거방법이 증거가치가 없다든가, 쟁점의 판단에 불필요한 증거라든가, 또는 서증이 인장도용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든가 등의 증거항변을 할 수 있다.

현행 재판사무시스템은 소송관계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이 신청한 증거(증인의 경우에는 이름 포함)와 그 증거 채부의 결과에 관한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참여사무관등은 증거신청이 있으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증거신청에 관한 사항을 바로 입력하고, 나아가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증거방법(감정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에 대하여는 신청서 부본을 팩스 등을 활용하여 바로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증거신청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⑵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지, 상대방이 실제로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844 판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의견제출이 없으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민소 151조)이 포기․상실되었다고 보아서 절차위배의 잘못이 치유된다.

증거신청의 철회

증거의 신청은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3 판결). 그러나 일단 개시된 뒤에는 증거공통의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의 결과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증거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철회는 기일 또는 기일 전에 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서증의 경우에는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어 법관이 그것을 읽어봄으로써 증거조사가 끝나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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